아르바이트 채용하셨다면 꼭 확인하세요 이정 세무회계2026.10.02 03:03조회 201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과 4대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. 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무료로 드립니다. 좋아요 0공유하기신고하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.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!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 목록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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