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월 부가세 예정고지, 이 금액 그대로 내도 될까요?
- 지역
- 서울 서초구
10월에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가 오면 지난 기 세액의 절반이 찍혀 있습니다.
이번 분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덜 낼 수도 있습니다.
반대로 매출이 늘었다면 고지 금액만 내고 1월에 정산하시면 됩니다.
어느 쪽이 나은지 헷갈리시면 매출 자료 들고 무료 상담 오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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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에 꼭 들러볼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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